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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글] 성동구 배구 협회장 선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음을 알립니다.
작성자 : 성동구체육회   조회수 : 9553 2019-02-21
 

안녕하세요.성동구체육회 입니다. 



2. 내용증명  
수신 : 성동구 체육회 사무국장. 회장 및 임원  
발신 : 성동배구협회 수석부회장 이경아  

성동에 배구 협회장을 선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회장 선출을 하였는지요?  
2018년 12월경 모 식당에서 몇명이 모여서 지들끼리 쿵짝 쿵짝 땅땅땅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이렇게 협회장을 뽑았다고 합니다.  
배구협회 수석부회장도 모르고, 성동배구 동아리들도 모르는 선거는 무효입니다.  
절차와 행정을 무시한 협회장은 무효입니다.  

답변) 
→ 성동구종목단체규정 
「제19조(회장의선출) ⓵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⓵ 본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에 따른 각 클럽별 단체장」
「제7의2조(대의원총회 구성 특례) ⓵제7조에 따른 대의원 수가 7인 미만인 본회는 구체육회 승인을 받아 등록팀과 체육인 동호인 조직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⓵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위 항과 관련하여 회장 변경건과 관련된 제출서류가 부적합하여 서류심사중이며 아직 인준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체육회 임원인 김**가 저희 배구클럽을 송파에 사는 홍**에게 넘겨주라고 갑질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동아리 클럽회장은 누가하든 그동안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은 최소한 성동에 2년은 거주해야하고 성동구와 클럽에 기여도가 있는 자가 협회장을 하는게 기본이며, 상식입니다.  
그래도 협회장은 성동인이 해야지, 주소이전해 놓고 송파사는 자들이 협회장을 하는지요?  
성동인들도 체육관이 없어 고생을 하는데 송파사는 자들이 장악을 하는지요.  
개도 남의 밥그릇은 건드리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답변) 
→ 성동구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결격사유) ⓵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동구가 아닌 사람(본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위 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의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체육회 사무국장님과 문체과 고옥례 팀장님이 근무를 하실때는 협회장 선출에 대해서 만큼은  
가짜 주소인지? 송파사는 사람이 위장전입까지 해서 왜 협회장을 할려고 하는지? 실제 성동에 기여하는 분인지? 사심으로 구청 농단을 위한 것인지,  
정말로 봉사로 협회를 이끌건인지 직업도 철저히 알아보았고,  
정의롭게 일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체육회 임원 누구 누구가 배구에 이래라 저래라  
자지우지 뒤에서 간섭을 하는데 더이상 참지 않을것이며 성동주민과 배구인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답변) 
→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저희쪽에 들어온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성동구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계속 이런식의 갑질이 진행 된다면 성동주민들과 배구인들이 탄원서를 서울시 체육회와 각 단체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성동구 체육회 임원 관계자가 협회장 선출에 암암리에 무언의 지시를 하고 축구든 배구든, 본인 사람 심을려고  
갑질등등 관여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 합니다  
배구 발전을 위하고 성동 배구인들의 분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밝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협회장 선출에 대해 의혹이 많아 성동 배구에 대한 실망감과 어이없음에 와해가 되어 질의를 합니다.  

구청 감사실에서 이 건을 철저히 조사를 하여 주십시요.  
조례와 회칙을 어긴 절차에 감사청원 올립니다.  

성동배구협회 수석부회장 이경아 2019.02.17